바우처 안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안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란?
성장기의 정신적/언어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여, 만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 만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영유아(만 9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절차
장애아동의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서비스 내용
언어‧미술‧감각통합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서비스 신청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